고향사랑#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고향사랑e음#연말정산#세액공제1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시즌에 참고할 만한 정책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아직 시행 초기인 거 같아 모르는 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해 드리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답례품의 규모와 상품이 상이하다고..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