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아직 시행 초기인 거 같아 모르는 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해 드리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답례품의 규모와 상품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우선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고향사랑”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으로 기부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은 분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방문하며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나. 기부주체 : 개인(법인이나 단체는 불가)
다. 기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 기초와 광역)
* 예시 : 본인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라. 기부상한 : 1인당 연간 500만 원
마. 기부방법 : 온라인(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전국 NH농협 창구)
바.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본인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해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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