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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야기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시즌에 참고할 만한 정책 안내

by 오늘 행복 2023. 1. 26.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메인화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아직 시행 초기인 거 같아 모르는 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해 드리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답례품의 규모와 상품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우선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고향사랑”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으로 기부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은 분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방문하며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나. 기부주체 : 개인(법인이나 단체는 불가)
다. 기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 기초와 광역)
* 예시 : 본인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라. 기부상한 : 1인당 연간 500만 원
마. 기부방법 : 온라인(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전국 NH농협 창구)
바.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본인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해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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